별내 아이파크 입주민 ‘분양대금 반환 소송’ 패소
경기도 남양주 별내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이 교통·교육시설이 계약 내용과 틀리다며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늘어난 입주자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안상원 부장판사)는 “분양광고대로 도로·철도·교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속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