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송에 영향 미칠 듯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안상원 부장판사)는 “분양광고대로 도로·철도·교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속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광고 중 아파트 외형·재질 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지만 도로 확장 등은 사회통념에 비춰 분양자가 이를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어서 계약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분양광고 당시 도로·철도·교육시설이 예정됐으나 일부 변경됐고 광고물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분양자가 고의로 속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10월~2011년 8월 경기도 남양주 별내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72명은 한국자산신탁, 현대산업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각 4246만~1억1880만원과 손해배상액 각 2306만~2970만원을 청구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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