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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1인 가구 증가로 손질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