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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연소득 100만원 넘는 배우자·부모, 부양가족 공제 안돼

연말정산 시 연소득 100만원 넘는 배우자·부모, 부양가족 공제 안돼

등록 2018.01.26 10:42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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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연소득 100만원 넘는 배우자·부모, 부양가족 공제 안돼. 자료=한국 납세자연맹연말정산 시 연소득 100만원 넘는 배우자·부모, 부양가족 공제 안돼. 자료=한국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과 관련 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모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과 관련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공개했다.

근로자가 불이익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다음은 납세자 연맹이 요약한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전문이다.

1. 총급여액 1408만원(면세점)이하라면 자료 제출 할 필요가 없다
-.연봉이 면세점(1인가족 1408만원, 2인가족 1,623만원, 3인가족 2,499만원, 4인가족 3,08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대보험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 급여 때 떼인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䃰’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어야 한다. 올해 결정세액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1.2.-2017.1.1.일까지 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금액을 다시 확인하라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일전에 출력하여 제출하였다면 지금 다시 확인하여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보자.

4. 취업, 결혼 전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해 본인의 부양가족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취업전이나 결혼전에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고, 이혼한 전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혼 전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단, 신용카드등공제는 해당이 없다.)

5. 작년에 퇴직한 배우자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부모님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배우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부모님이 수령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국민연금 또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7. 부양가족이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9.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죄다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000만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원이면 회사는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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