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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작, 이번엔 무엇이 달라졌나?

[이슈 콕콕] 연말정산 시작, 이번엔 무엇이 달라졌나?

등록 2017.01.16 14:28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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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작, 이번엔 무엇이 달라졌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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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하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에서 나이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의 세금 감면율이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됐습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R&D투자 금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면서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2016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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