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조직 만들어 공동중개 거부한 중개사도 처벌 대상
#A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을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한 채 해당 지역 아파트에 부정 당첨됐다. #장애인 대표인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동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B씨는 브로커인 C씨와 공모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이후 전매 차익을 얻었다. #D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XX아파트 00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