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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조직 만들어 공동중개 거부한 중개사도 처벌 대상

私조직 만들어 공동중개 거부한 중개사도 처벌 대상

등록 2020.08.26 14:0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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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세 차익 위해 타지역 고시원 위장 전입브로커와 짜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도용인터넷에 ‘00억 이하로 팔지 마라’···집값담합도정부, 국세청·검경도 동원···‘범죄’ 뿌리 뽑겠다

私조직 만들어 공동중개 거부한 중개사도 처벌 대상 기사의 사진

#A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을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한 채 해당 지역 아파트에 부정 당첨됐다.

#장애인 대표인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동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B씨는 브로커인 C씨와 공모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이후 전매 차익을 얻었다.

#D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XX아파트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공인중개사 E씨는 단체를 만들어 소속되지 않은 F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이를 거부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다수의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간 발표로 연내에 한 차례 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들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위해 타 지역 고시원으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이들을 포함한 총 34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집값 담합’ 행위도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등에 ‘00억원 이하로는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됐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중개 제안을 거부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실제 이번 입건 사유에 사조직을 만들어 단체 외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조사를 토대로 범정부적인 부동산 범죄 뿌리뽑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및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등과 협력해 세금 탈루 혐의자, 대출금 유용으로 확인되는 사례를 추가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 부동산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서울 부동산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이미 국토부는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및 법인자금 유용 탈세 의심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 위반 의심 총37건은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에 통보했다. 만약 대출이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라 전액 회수한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간 자금 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을 확인 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 수도권)에 고강도 기획조사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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