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부지급 우려···직무만 변경되도 보험사에 알려야"
#A씨는 보험 계약 후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했다.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고 전 직무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먼저 알리지 않아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감독당국은 상해·실손보험 부지급 예방을 위해 직장 내 직무가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