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은 상해·실손보험 부지급 예방을 위해 직장 내 직무가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직무변경 통지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직무가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할 때도 통지 대상에 해당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 사업주였지만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거나,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서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