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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기회 확대
앞으로 청년층에 대한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 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