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불산 노출, 업무상 재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받았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윤씨는 지난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