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사립교직원·언론인 ‘김영란法’ 적용대상 포함 추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들은 법 적용대상을 정부 입법안보다 더 넓히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정한 범위는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등이다.이밖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