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00만달러 이하 해외펀드 투자, 사전신고 면제”
금융당국이 해외투자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각종 신고 부담을 덜어낸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건에 대해선 신고의무가 사라지며,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또 해외펀드 투자 시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지분율과 변동 사항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개선된다. 금융회사는 최초 투자 때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