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건에 대해선 신고의무가 사라지며,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또 해외펀드 투자 시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지분율과 변동 사항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개선된다. 금융회사는 최초 투자 때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이후 증액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 등에 따른 지분율 변화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된다. 그간엔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해왔다.
이밖에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12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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