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사의 교육권,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또다시 교사의 교육권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의 교육권은 수업권을 정점으로 해서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상담권, 진로진학지도권 등이 있다”면서 “이같은 교육권은 교사가 자기 권한과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교육권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침범당하거나 방해받을 때의 불이익은 그대로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