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긍정적인 조치”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억울한 상속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