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종부세 세율적용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억울한 종부세, 합리적 개편···개정 방향성 옳아”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기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2~3년간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상속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현행 시행령에도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지만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상속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예를들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인 집을 가진 1세대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짜리 집을 상속받는다면 공동상속의 경우엔 종부세 부담이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484만원 줄어든다. 단독상속이라면 1833만원 내야 하던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낮아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쯤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1주택자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소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2년 또는 3년 동안 피하게 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별로 해당 세율을 곱해 산정하며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지난해 3월 1일 서울의 집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2023년 3월 1일까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 받는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2022년 한해만 주택 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 부여했다”며 “다만 수도권 등 외 지역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 1년을 더 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송승현 도시와대표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 대한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면서 “다만 상황마다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만큼 현실을 반영해 조금 더 구체적인 메뉴얼을 제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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