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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회장, 2심서도 징역 6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란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 액수는 5000만원 늘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