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 액수는 5000만원 늘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60)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6)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주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 모(64)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을 건넨 김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60) 지도이사와 김모(65) 전무이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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