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670원으로 확정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했으며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