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통과···유도주거기준·주거복지센터 신설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이 담긴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주거정책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