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 명분은 그럴싸한데··· ‘현실부족’
서울시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소주, 담배 등 기호품과 두부, 계란, 채소, 생선 등 51종의 생필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소비자들과 영세 상인들의 납품업체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농어민들과 중소 식료품 납품업자 등 수 많은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명분만 앞세운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