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업무처리 시간 단축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에서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 그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찾았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