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찾았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의 세부 처리방식을 담아 매뉴얼을 마련했다.
먼저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일례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따라 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가령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한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내야 한다.
이밖에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 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업무별 참고 사항을 정리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시 겪는 불편을 지속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