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③불법주·정차 강력 단속해야
# 서구 상무지구 타임스타워빌딩 앞 횡단보도는 주·정차금지지역이나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드 위에 주차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차는 약 1시간 동안 정차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빠져나갔다.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약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 불법주·정차의 경우 2019년 8월 1일부터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