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신고 건수↑교통 유관기관 하나된 교육·홍보 필요자동차보험 총 진료비 2조 2252억원, 전년 비해 12.6%↑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약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 불법주·정차의 경우 2019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대 불법주·정차로 신고된 건수는 5만 137건에 달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경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 5월 4562건, 8월 4743건, 10월 5192건, 12월 5212건 등 꾸준한 증가세다.
광주 상무지구는 대표적인 불법주·정차 상습구역으로 저녁이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넘쳐난다. 심지어 근처에 일반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주·정차를 다반사로 일삼고 있다. 상무지구에 일반 사무실이 몰려있다 보니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좀 걸어서라도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로인한 시민 불편이 늘어나자 광주시도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29일 교통관련 12개 협업기관 담당자들이 회의를 갖고, 각 자치구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구간 설정 및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광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의 개선·확충을 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 도심제한 속도 하향조정·도심지역 구간단속 카메라 도입 등 보행안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확대, 농촌 마을회관·경로시설을 찾아 야광 조끼, 야광 지팡이,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시내버스, 택시종사자, 화물종사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인성교육, 소양교육 등 안전운행에 대한 다짐과 교통법규 준수, 교통질서 확립, 안전운전을 위한 지속적인 직업윤리관 함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교통신호 지키기, 음주·과속운전 하지 않기, 불법주·정차 하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운전대 잡으면 스마트폰 안하기 등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 225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6%가량 증가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는데,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이유는 속칭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사람이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늘었기 때문이다. 고의적인 사고를 통해 과장 또는 허위입원, 입퇴원 반복, 사고와 관련 없는 자동차 수리 등 곳곳에서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9월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리포트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금은 연평균 4.9%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경미사고, 합의금 등이 늘어나면서 연간 2% 내외로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호남·충청) 김양식 본부장은 “손해보험협회는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광주·전남·전북 각 경찰서에 쏠라LED 점멸 경고등, 고령자용 야광 지팡이, 이륜차 안전모, 야광조끼, 경운기 경광등, 농기계 반사스티커 등 교통안전물품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줄이기을 위해서는 먼저 범시민의식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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