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경력 조작’ 배현진, 결국 선관위 ‘서면경고’ 받아
6·13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서울 송파을)가 ‘수상경력 조작’으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4일 ‘서면경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유리하게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배현진 후보는 숙명여자대학교 재학 당시 ‘토론대회 수상내역’을 부풀려 홍보했다. ‘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