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수입세 4월부터 84% 인하
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하는 수입부담금이 대폭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대폭 낮아지게 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