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 시설기준 강화···장애학생 안전사고 예방, 편의 보장
앞으로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신설 또는 개축할 경우 보행로,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등 교내 모든 시설·설비를 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행로, 복도, 계단, 경사로, 교실 출입문 등 특수학교가 갖춰야 할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을 신설했다. 특수학교에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