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의 사용을 허용 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월 25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정제, 분말, 액상 형태 이외에도 젤리 및 겔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그 밖의 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