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정제, 분말, 액상 형태 이외에도 젤리 및 겔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형태(정제 등 12종) 등 용어 정비 ▲‘바나바잎추출물 등 4종’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정비(추출용매 : 주정→ 물+주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추가 등재 요건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경화 기자 99-@
뉴스웨이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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