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휴가철 긴급신고전화, ‘119-112’ 모두 OK!
# 어느 날 김 모 씨(여·52세)는 길을 걷던 학생이 맨홀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당황한 나머지 119가 아닌 112에 신고를 하고 말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곧바로 119에 연결해주었고 학생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평소 익숙했던 것도 쉽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고 및 민원전화는 119, 112 외에 117(학교폭력), 122(해양), 123(전기) 등 무려 21개에 달해 일일이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