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개에 이르는 각종 긴급 신고·민원전화 번호가 119·112·110 3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폭력·밀수 등 긴급 범죄 신고는 112, 화재·해양사고 등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 신고는 119에 전화하면 된다.
또 일반 민원이나 전문상담은 110을 이용하면 된다.
27일 국민안전처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통합방안에 따르면 범죄 112, 미아 182, 범죄 검찰신고 1301, 불량식품 1399, 학교폭력 117, 여성폭력 1366, 청소년상담 1388, 노인학대 1577-1389, 자살·정신건강 1577-0199, 군내 위기·범죄(국방헬프콜) 1303, 밀수 125 등 범죄 분야 긴급 신고번호는 112로 통합한다.
재난·구조·구급 119, 해양사건·사고 122, 재난 1588-3650, 환경오염 128, 가스 1544-4500, 전기 123·1588-7500, 수도 121 등 재난 분야 긴급상황은 119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112와 119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해 어느 쪽으로 전화하더라도 반복 신고 없이 소관 기관에 즉시 내용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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