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조합, 투자자 보호 취약”···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신기술조합은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개인 투자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은 15일 신기술조합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신기술조합투자는 위험이 매우 큰 투자이므로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다”며 “판매 증권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