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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조합, 투자자 보호 취약”···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신기술조합, 투자자 보호 취약”···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록 2021.09.15 12:0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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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기술조합투자는 고위험 투자···불완전판매 주의”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신기술조합은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개인 투자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은 15일 신기술조합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신기술조합투자는 위험이 매우 큰 투자이므로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다”며 “판매 증권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해 행정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란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1984년 도입됐다. 신기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다. 투자 기간은 통상 3~5년으로 이 기간 뒤 엑시트 전략에 따라 자금을 회수한 뒤 투자자 분배가 이뤄진다.

신기술조합 투자는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사 겸영이 허용되면서 증권사를 통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 출자자 3327명 중 개인투자자는 2521명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기술사업금융 영업은 통상 투자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집방식과 투자대상이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증권사가 지점 등 리테일 조직망을 활용해 모집 확대 시 개인 투자자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기술조합이 투자하는 신기술사업자가 주로 중소·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에 집중돼있다는 점이다. 비상장증권에 투자하는만큼 고위험 투자지만,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설명의무 등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주로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 등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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