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림지구중심 ‘최소개발규모 규정’ 폐지
서울 관악구 신림지구중심에 ‘최소개발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신림사거리 일대 도로와 상업시설 인근에 소규모 필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남부순환로, 봉천로 및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는 서남부 상업문화의 중심지이다. 이 지역은 최소개발규모 규정으로 일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