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미성년자도 채권추심에 이용 금감원 지도나서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회사들이 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연체통신요금을 무분별하게 추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용정보사들은 가족 등의 연락처를 임의로 수집해 소재를 탐문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전화를 걸어 추심을 독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일 신용정보회사들이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알리는 등의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