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용정보사들은 가족 등의 연락처를 임의로 수집해 소재를 탐문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전화를 걸어 추심을 독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일 신용정보회사들이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알리는 등의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신비체납 추심관련 민원은 2012년 639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1년 만에 45%나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정보사들은 연체요금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소재를 찾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채무자의 가족이 우편물 등을 보고 휴대전화나 집전화 등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이때 발신자 번호표시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수집해 기록했다.
또 신용정보사들은 미성년자들이 휴대폰을 개설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등록되는 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용정보사들은 미성년자 휴대전화로 연락해 부모에게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채권추심과정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가족들에게 알리는 행위도 많았다.
이들은 휴대전화 연체 사실을 채무자 가족들에게 알리고 대위번제를 요구하거나 가족이 대위변제를 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가 미성년자에게 단순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불법추심행위를 한 신용정보사 직원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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