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말했다가 뺨 맞은 엄마, ‘쌍방폭행 처리’ 논란
유모차에 생후 7개월 아기를 태우고 있던 엄마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A씨가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응암역 4번 출구 앞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담배 냄새를 맡았다. 한 50대 남성이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서 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