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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생명-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 책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9일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선한 삼성생명 출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 황씨의 전 부하직원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