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부터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 투유→청약홈’···“청약 자격도 확인 가능”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모두 넘겨받아 다음달 3일부터 청약홈을 가동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