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욕설·성희롱 ‘악성 고객’ 형사고발 추진
금융회사들이 욕설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악성 고객'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욕설이나 성희롱, 과도한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위법행위자는 물론 감정적인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인을 악성 고객으로 정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각 금융업 협회 산하 ‘문제행동소비자(악성 민원인) 대응 태스크포스’는 악성 고객에 대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선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