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중견건설사, 중국정부 상대로 ISD 제기···한중협정 체결 이후 첫 사례
국내 건설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7년 한중 투자보호협정 체결 이래 한국 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첫 사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달 말 중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안성주택산업은 지난 2006년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에 골프장을 건설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