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신고자 보호 강화
한전KDN(사장 김장현) 감사실이 신고자 보호 강화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비위행위 등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전KDN은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 및 익명성 보장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