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사장 김장현) 감사실이 신고자 보호 강화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비위행위 등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전KDN은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 및 익명성 보장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고처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KDN은 22일 안심변호사를 위촉하고 사내 포털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전KDN 안심변호사는 부패, 갑질,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자 상담 및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자는 이메일 등으로 안심변호사에게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받게 된다.
한전KDN 정성학 상임감사는 “신고자가 신고를 망설임으로써 진실이 가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존에 운영 중인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과 더불어 이번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이 한층 더 청렴한 한전KDN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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