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7월 11자로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 된다고 11일 밝혔다.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은 광양경제청이 개발답보상태에 있는 화양지구 개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올 상반기 중 법무부의 화양지구 현지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