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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등록 2016.07.11 08:39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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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투자 표명한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추진방식 협의”

여수 화양지구 조감도여수 화양지구 조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7월 11자로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 된다고 11일 밝혔다.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은 광양경제청이 개발답보상태에 있는 화양지구 개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올 상반기 중 법무부의 화양지구 현지실사 및 투자이민협의회 안건 상정 및 결정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전남권에서는 지난 여수엑스포 개최와 맞물려 지정되었던 여수경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이후 여수화양지구에 대한 추가지정에 난색을 표하는 법무부를 꾸준히 설득해 승인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화양지구 법무부고시의 투자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다.

영주권취득을 위한 투자기준금액은 5억 원 이상이며, 화양지구 투자이민제지역 시행기간은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지역 지정을 계기로 중화권 자본 등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화양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 이후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큰 유인책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그 동안 투자의향을 표명한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투자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 오영주 기자 28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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