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 근거 없다”
정부가 최근 영덕군에서 원전 반대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찬반투표는 ‘주민투표법’ 상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공동서한을 내 놓고 주민들이 찬반투표에 동조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서한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