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예금 잔액 조회한다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납부를 독촉할 수 있게 된다.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일선의 혼선을 줄이고 납부자의 편의도 개선한다.15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불분명했던 과태료 징수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납부 시효를 공시한 뒤 재산에 대한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