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했는데···알고보니 자녀 둘 둔 유부녀
두 자녀를 둔 30대 유부녀 A씨가 스마트폰 앱으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속이고 또 다시 결혼하려다 들통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B씨가 제기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약혼이 해제된 데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것을 속이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결혼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